출처 : 네이버
금리 [金利]
[명사]<경제> 빌려 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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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리 [國際金利]
<경제>
1 외국의 금리.
2 런던이나 뉴욕 같은 국제 금융 중심지에서 통용되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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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金利]
요약
자금을 대차(貸借)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
본문
이자·이식(利息)과 동의어이기는 하지만 관용상으로는 이자가 추상적인 관념인 데 비하여,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이다. 자금을 대출할 때는 대출해 주는 사람이 차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대출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위험부담을 위한 보험료, 원금을 반환할 시기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에 대비하는 보상금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금리에는 이처럼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금의 사용료인 금리만을 가리켜서 순수금리라 하는데, 그것은, 금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금리가 주로 이 부분이다. 대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수수되는 금리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이라 하는데, 1년에 대한 이자비율을 연리, 1개월에 대한 비율을 월리라고 한다. 또한, 금리는 적용되는 장소에 따라 은행에서 사용하는 이자율을 공공금리, 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를 시장금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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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금리 [公定金利]
요약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본문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로 공정할인율과 함께 시중 할인율과 각종 금리를 좌우하며 통화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화정책수단으로서 공정금리의 변경은 금융기관의 자금차입 비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비용효과와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미리 제시해 주는 공시효과를 통해 시중 실세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통화량을 크게 변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공정금리를 인상하면 자금차입 비용의 증가와 중앙은행이 앞으로 자금공급을 줄인다는 것을 알리는 공시효과에 의해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줄이는 대신 대출을 축소하거나 보유한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필요한 지급준비금을 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의 차입이 줄어들어 시중의 통화공급이 축소된다. 반면에 공정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의 통화공급은 팽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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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대출금리 [基準貸出金利, base rates]
요약
영국의 은행 고객예금 및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
본문
영국은 기준금리에 일정한 스프레드를 가감하여 예금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1926년 이후 기준금리는 어음교환소 가맹은행간 금리협정에 의하여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에 연동되어 왔다. 그러나 시중 대출금리의 경직화로 인한 기동적인 운영의 어려움과 외환시세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1971년 9월 신금융조절방식의 채택과 함께 금리협정을 폐지하고 기준금리를 시장의 실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스프레드는 국제금융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의 금리와 실세금리와의 차이를 말하는데, 융자계약은 기준금리에 몇 퍼센트를 가산해주는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산금리라고도 한다. 한국은 1991년 금리자유화정책 이후 은행들이 경영목표에 맞추어 대출금리(프라임레이트)를 나름대로 운용해 나가고 있으며, 대출금리와 시장금리 및 예금금리간의 연계성도 높아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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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貸出金利]
요약
금융기관이 대출한 경우의 금리.
본문
어음대부 또는, 당좌대월(當座貸越) 때의 금리와, 상업어음을 할인하여 사들였을 때의 할인금리를 총칭하여 대출금리라고 한다. 한국의 대출금리는 1993년 10월까지는 금융기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금융단 협정에 따른 통일적인 것이었으나 1993년 11월부터 정부의 금리자유화조치로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다. 대출금리는 경기부양 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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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계산
본문
금리계산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이다. 대차기간에 비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단리법(單利法)이라 하고,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계산하고 그것을 원금에 가산하는 방법을 복리법(複利法)이라 한다. 단리법의 공식은 원금이 a, 이율이 i일 때, 제 n기말의 원리합계를 S라고 한다면, S=a(1+ni)이고, 복리법은 S=a(1+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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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금리 [規制金利]
요약
자율적이 아닌 규제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금리.
본문
이에는 법정 규제금리와 자주 규제금리(自主規制金利)가 있다. 이자 제한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금리가 법정 규제금리이며,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금융단 협정에 의한 자주 규제금리이다.
한국의 금융기관에는 규제금리 이외에 적용되는 금리가 없었으나 1991년 금리자유화추진계획에 따라 93년 11월 제2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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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加算金利, Spread]
요약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
본문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하며, 스프레드(spread)라고도 한다. 즉, 해외에서 채권을 팔 때 미국 재무부 증권(TB) 금리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 등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를 덧붙여 발행금리를 정하는 것이다.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기준금리는 큰 변동이 없으므로 통상시장에서는 가산금리의 변동을 체크하게 된다. 가산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채권의 위험도가 높아졌고, 가격은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가산금리의 단위로는 bp(basis point)가 사용되는데, bp는 가산금리의 % 아래 두 자리째가 기준점이다. 즉 1bp는 0.01%포인트이고, 가령 3.45%의 가산금리는 345bp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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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탄력화 [金利彈力化]
요약
자금의 수요공급을 반영해서 금리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일.
본문
금리결정을 금융시장의 자금거래에 의한 수요공급 관계에 완전히 맡기는 금리자유화에 대하여 금리결정을 자금의 수요공급에 완전히 맡기지 않지만 될 수 있는 한 실세에 맞추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규제조치가 있어 각종 금리가 하나의 금리체계를 이루고 있으면 금리의 자유화라고 하지 않으나, 금리체계가 있어도 그 가운데 될 수 있는 한 자금거래의 수요공급 실세에 맞추어 금리가 움직이는 경우 넓은 의미에서 금리의 탄력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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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基準金利]
요약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금리.
본문
금리에는 중앙은행의 공정이율, 시중은행의 예대금금리(預貸金金利), 콜레이트 ·국채금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금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심적 위치에 있어서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고 금융정세의 변화에 따라 표준적으로 변동하며 또한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각종 금리를 지배하는 것이 기준금리인데 공정이율이 그 구실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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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 [LIBOR]
요약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
본문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런던은행간 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의 머리글자를 따서 리보(LIBOR)라고 부른다.
국제금융시장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을 들여올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이다. 외화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 신용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금리가 붙는다. 이때 가산금리(spread)가 붙었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리보가 연 8.5%인데 실제 지급해야 할 금리가 연 9.5%라면 그 차이인 1%가 가산금리로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된다. 가산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의 대외신인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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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 [市中金利, money market rate]
요약
금융시장의 표준적인 금리.
본문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표준적인 대출금리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모든 은행금리가 규제(規制)금리인 관계로 자금의 수급에 의한 자율적인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시중금리라고 하면 오히려 사채(私債市場) 금리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
시중은행의 표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금리로는 상업어음 할인율, 어음대부금리, 나아가서는 금융기관간의 단기자금대차인 콜 자금의 금리(call rate) 등이 있는데, 모두 중앙은행의 공정이율이나 금융시장 수급의 빈도에 의해 지배되어 항상 변동한다. 따라서 유럽 등지의 자율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시중금리가 자금수급의 실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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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優待金利, prime rate]
요약
금융기관이 우량기업에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금리.
본문
원래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직후 은행이 손실을 입지 않는 최저대출금을 의미하였으나 요즘에는 금융기관이 신용도 높은 우량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금리를 말한다.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가장 낮은 금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대금리 이하로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은행이 대외적으로 고시하는 대표적인 금리지표이며 동시에 대출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며,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조정하면 리딩뱅크(leading bank:선도은행)를 중심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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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금리 [標準金利, standard rate]
요약
시중은행이 우대적격업체(優待適格業體)에 대하여 대출할 때의 금리.
본문
우대금리라고도 하며, 미국의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와 비슷하다. 이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① 한국은행 재할인 적격어음에 대한 할인, ② 신용력이 우대적격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대부이다. 표준금리는 은행대출금리의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의 최저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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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체계 [金利體系]
요약
갖가지 종류의 금리 사이에서 서로 관련을 가지고 일정한 비율을 보존하여 유지되고 있는 균형이나 상호관계.
본문
금리에는 자금대차의 당사자, 자금의 용도, 대출기간의 차이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중앙은행의 공정이율(公定利率),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콜 레이트(call rate) 등인데,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그 대출금리보다 낮다는 식으로, 이 양자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호관계에 착안하여 각종 금리의 유기적 체계로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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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리전쟁 [國際金利戰爭]
요약
한 나라의 고금리정책이 또 다른 나라의 금리인상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금리인상 경쟁.
본문
한 나라가 경제정책상 국제금리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나라의 단기자금은 고금리를 쫓아 유출이 된다. 따라서 저금리국가의 국내자본이 국외로 유출되므로, 그 나라는 금융핍박(金融逼迫)에 시달리게 되며 자국 내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부양에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금리국가도 고금리국가에 대항하여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어 금리인상 경쟁을 빚게 된다. 즉 고율의 금리가 다시 고율의 금리를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리켜 금리전쟁이라고 한다.
통화전쟁(금리전쟁)이라고까지 일컬어졌던 1970~1980년대 미국의 고금리정책은 일본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들의 통화가치를 폭락시켜 큰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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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리 [約定金利, contracted interest rate]
요약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약정한 금리.
본문
약정금리는 대출시 표면상의 금리로 표면금리라고도 하며, 실질적으로 차주가 부담하는 실효금리(實效金利)와 구별된다. 즉, 차주가 차입금액 중에서 얼마인가를 예금하도록 강요당한다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자금량은 적어지므로 부담하는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비싸진다.
통계에서는 금융기관의 평균약정금리가 쓰인다. 이는 각 약정금리마다의 대출량을 정산하여 그 평균치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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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預金金利, deposit rate]
요약
금융기관이 특정인의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
본문
한편, 예금잔액에 대한 예금금리의 비율을 예금이율이라고 한다. 예금 중에도 유동성이 높은 통화성예금에는 이자가 없는 것이 통상적이며, 예금금리는 예금의 거치기간이 긴 것일수록 높은 것이 원칙이다.
예금금리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와 특별한 규제가 없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은 그 동안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하여 규제금리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1993년 11월 1일을 기해 금리자율화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은행금리가 각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다. 당좌예금과 별단예금에는 이자가 없고, 가장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으로부터 가장 높은 정기예금까지 예금의 종류마다 금리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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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레이트 [prime rate]
요약
미국의 대은행이 가장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무담보의 단기사업자금 대부에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금리.
본문
대공황 직후인 1934년에 채택된 프라임레이트는 미국 시중은행의 단기대출금에 대한 대표적인 금리로, 이 금리가 주요한 까닭은, 첫째 공정이율과 동일방향 ·동일수준으로 움직인다는 것, 둘째는 미국에서의 다른 모든 은행의 대출금리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금리는 협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각 은행이 자발적으로 공표하며, 연방준비은행의 공정이율의 변경과 연동하여 오르내린다. 프라임 레이트는 공정이율보다 낮을 때에 0.5%, 높을 때에 2% 정도 싸거나 비싼데, 근래에 와서는 이를 밑도는 금리의 대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최우대 금리라는 의미가 희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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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보 [Euribor]
요약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연합 내 12개국의 시중은행간 금리.
본문
유리보는 영어 'Euro Interbank Offered Rate'의 줄임말이다.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하는 유럽연합(EU) 12개 회원국이 국제 금융거래시 기준으로 삼기 위해 1999년부터 적용한 금리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유로 출범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덴마크·스웨덴은 제외되었다.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리보(LIBOR)에 대항하고, 유로 국가들의 공동 경제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중앙은행회가 57개 유럽은행 간 거래 금리를 평균해 산출한다. 유로 12개 회원국 3,000여 개의 은행이 유리보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는데, 1999년 출범 이후 꾸준히 성장해 국제 금융거래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리보를 제치고, 2003년 현재 새로운 유로 표시 기준금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고객들은 유로금리와 관련된 선물·옵션 거래를 할 때 리보와 유리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 유럽연합 은행 사이의 거래는 유리보가 금리 스와프 거래의 60~80%를 차지할 정도로 우세하다. 더욱이 유로 국가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의 리보를 대신하기 위해 자국의 금융기관에 유리보를 기준금리로 삼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어 유럽 금융거래의 기준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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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 [金利自由化]
요약
모든 금융기관이 어떤 규제에 의하여 통일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각 금융기관이 독자적인 금리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이행(移行)시키려는 것.
본문
원래 금리는 금융시장의 자금거래의 수요공급의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나, 한국에서는 기업의 육성, 무역의 신장 등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률적인 저금리가 적용된 적도 있으며, 반대로 통화량 수축의 목적하에 통일적인 고금리를 적용한 시기도 있다. 이 때문에 금리에 자금의 수급관계(需給關系)가 반영되지 않고, 각 금융기관의 독자성이 결여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으므로, 1993년 11월 11일부터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금리자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7년 독일(서독)에서 은행예금금리의 자유화를 제일 먼저 실시한 이후, 71년 영국이 대은행간 금(金)대출이자협정 폐지 등, 금리의 현실화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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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금리 [Kibor Rate]
요약
한국 시중은행 간의 금리.
본문
'키보'는 '코리아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츠(Korea inter-bank offered rates)'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좁게는 서울, 넓게는 한국 시중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금리로,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 통화 스와프 체결, 아시아 공동화폐 도입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포르투갈의 중앙은행 부총재를 지낸 마테우스(Abel Moreira Mateus)가 처음 제안한 금리로, 국제 금리지표로 통용되는 런던은행 간의 금리인 리보(LIBOR)가 모델이다. 즉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외환거래의 국제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한국 금융시장을 도약시키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도입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키보금리가 아시아의 외환 및 금융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아시아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외환금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한국 외환시장이 아시아 외환시장을 상징할 수 있을 만큼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선행조건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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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금리 [實效金利, effective interest rate]
요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
본문
약정금리에 대비되는 용어로 실질금리라고도 한다.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공표되는 차입원금에 대한 금리가 약정금리인데, 기업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부담하는 것은 약정금리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 그 차입금액 중 얼마인가를 즉시 정기예금 ·적금 등 구속성이 강한 예금으로 예금해 줄 것 등을 조건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업은 실질적으로 총차입액에서 예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융자받게 되나, 부담하는 금리는 총차입액에 대한 약정금리이다. 따라서 예금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실질융자액에 대한 금리의 비율은 총융자액에 대한 약정금리보다 높아지게 되며, 이를 실효금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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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 [逆─, negative spread]
요약
매매차손(賣買差損)이 나도록 되어 있는 상태.
본문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가격의 차이가 이론적으로 온당한 상황이라면 순(順)마진이라고 하나, 그 반대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도 대출금리가 낮을 경우에 이를 역마진 금리라 한다. 특히 외화대출금리의 경우, 뱅크론을 도입한 은행의 자금 코스트는 15.7%까지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최고 12%로 묶여 있다면, 이것은 극심한 역마진 현상이다.
또 상품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하고 상당기간 후에 인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선물거래에서는 파는 쪽에서 금리와 보관료의 부담을 가산하므로 즉시 인도·결제되는 것보다는 비싼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인도·결제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싸져서 역마진이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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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생활자 [金利生活者, rentier]
요약
이자나 배당(配當)만을 유일한 소득의 원천으로 하여 생활하는 대부자본가(貸付資本家).
본문
좁은 뜻으로는 전적으로 금리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넓은 뜻으로는 집세 ·연금 ·상여금 등 불로소득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유한계급(有閑階級)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개 이에 속한다. 근대자본주의가 금융자본 단계에 들어서자 산업자본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금리자본을 낳고, 여기에서 이자를 유일한 소득원으로 하는 대부자본가가 나타난다. 이것이 좁은 뜻의 금리생활자이다. 물론, 금융현상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디에나 금리생활자가 있었는데,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뜻을 가지는 것은 금융자본의 단계와 그 뒤의 대부자본가(금리생활자)에 대한 것이다. 더욱이, 주식회사와 신용조직의 발달에 따라 자본이 증권화(證券化)하고, 이 때문에 자본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물권(物權)의 채권화(債權化)라고 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이 증권자본주의의 성립과 함께 금리생활자의 존재는 차차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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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부예금증서 [變動金利附預金證書, floating rate certificate of deposit]
요약
금리가 불안정한 시장에서 확정금리 외에 일정한 금리변동폭을 덧붙여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본문
원래 CD(certificate of deposit) 발행시는 확정금리를 명시하지만 금리의 변동이 심한 유러시장에서는 유러달러 금리에 일정한 금리폭을 더 얹는 형식에 의하여 금리를 정하기로 하고, 6개월마다 유러달러의 시장금리에 맞추어 이율을 변동시킨다. 1973년 에스파냐의 비스카야 인터내셔널 은행에서 발행한 변동금리채(floating rate bonds)가 효시로, 그 후 일반화되었다.
한국도 경기회복과 함께 점차 늘어나고 있는 기업의 시설자금용 외화수요에 대비하고 단기외채 규모의 축소를 통한 보유외화 자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콩·싱가포르·런던 등지의 현지 인수은행과 협의하여 5개 시중은행에서 1983년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FRCD를 발행하여 중기성 외자를 조달하였고, 외환은행도 이와는 별도로 1억 5000만 달러의 FRCD를 4∼5차에 걸쳐 분할·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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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현실화 [金利現實化]
요약
금융체계의 이중화를 타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금융조치.
본문
금융기관의 금리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1965년 이자제한법을 개정,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사채시장에서 유통하고 있는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처음 단행된 후에도 몇 차례 같은 조치가 단행되었다.
여신금리(與信金利)는 일반자금 연 26%를 상한으로 하여 자금의 종별에 따라 차등을 두었고, 예금금리는 정기예금 최고이율인 연 30%를 상한으로 하여 예금의 종류와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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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율 [公定利率, official rate]
요약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어음할인이나 대부를 해주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금리.
본문
중앙은행이 할인하는 어음이나 어음대부의 담보가 되는 어음 및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서 이율이 정해지는데, 그 중 상업어음의 할인이율이 일반적으로 공정이율의 대표적 지표(指標)로 간주된다.
공정이율은 금융시장의 표준적 금리로서 일반 시장금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중앙은행은 이를 변경함으로써 각종 금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장에서의 자금의 수요 ·공급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공정이율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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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SIBOR]
요약
싱가포르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
본문
아시아달러시장의 중심지인 싱가포르 국제금융시장은 조세면에서의 특전, 외환관리 철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비거주자간의 금융거래를 중개해 주는 오프쇼어센터(offshore center)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금융시장에서의 아시아달러 금리는 유러달러(Eurodollar) 시장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적 규제가 없다. 시장수급 상황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며, 유러달러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변동한다.
싱가포르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는 ① 각 은행간의 자금수급관계, ② 전일의 유러달러 시장과 당일의 외환시장 동향, ③ 유러달러 시장과 아시아달러 시장에서의 각 은행의 자금운용 지침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외화대출금리는 리보(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와 더불어 시보가 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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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금리정책 [二重金利政策, dual official interest rate policy]
요약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와의 관계, 즉 금리구조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
본문
1961년 2월 미국에서 채택된 금리정책이다. 케네디 정권이 등장한 같은 해 1월, 미국은 불황이었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자극해야 할 필요에서 장기금리의 인하가 요망되었다. 한편, 당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의 큰 요인이었던 민간 단기자본의 유출을 저지하기 위해, 단기금리는 되도록 높아야만 하였다. 이 상반되는 요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금리구조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 즉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채관리정책으로는 장기채의 발행을 보류하고 단기채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 공개시장조작으로 단기채의 매각 오퍼레이션과 장기채의 매입 오퍼레이션을 채택함으로써 장기채의 시가상승을 통하여 그 이율의 저하를, 단기채의 시가하락을 통해서는 그 이율의 상승을 꾀하였다. 이 공개시장조작은 1953년 이후 채택되어 온 금리구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빌스온리정책(bills only policy)과는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961년 12월 빌스온리정책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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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정책 [高金利政策]
요약
국내경기의 조정이나 단기자본의 국제이동 억제를 목적으로 금리의 인상을 꾀하는 정책.
본문
국내경기가 지나치면 물가상승이나 국제수지 악화 등의 폐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공정환율의 인상, 공개시장에서의 판매조작, 지불준비금의 인상 등의 조처로 직접 ·간접으로 금리의 상승을 유도하고 총수요를 억제하여 경기의 조정을 꾀하는 경우가 있다. 또 국내 금리를 해외 금리보다 높게 하면, 단기자본의 유입이 촉진되고 유출은 억제된다. 그러나 단기자본의 유입이 촉진되면 경기를 자극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금리 정책에 의한 경기조정과 단기자본의 이동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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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동부사채 [金利連動附社債, floating rate notes]
요약
일정기간 동안은 계약된 확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정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이자율에 따라 연동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
본문
약칭은 FRN이다. 유러(Euro)시장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주로 5년 만기의 중기채(notes)이며, 같은 만기를 갖는 확정금리부사채(fixed rate bond)보다 낮은 이자율을 지급한다.
6개월 단위로 이자율 조정이 이루어지며, 연동되는 시장이자율은 단기재정증권(treasury-bill: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하는 만기 1년 미만의 순할인증권)의 이자율과 같은 특정 금융시장지표가 사용된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금리연동부사채도 통상 3∼5년 만기 중기채이며, 연동되는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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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정책 [低金利政策, cheap money policy]
요약
금리수준을 조작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끌어내리는 정책.
본문
금리는 원래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급관계로 결정되는 것인데, 정책적·인위적으로 그와 같은 실제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기적인 경기자극책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장기적인 경제성장촉진책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자극책은 주로 민간투자를 자극하여 유효수요(有效需要)를 증대시키려는 정책이지만, 민간투자의 이자탄력성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다.
경제성장촉진책은 금리를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에 유지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하며, 자원을 주로 자본축적에 배분하려는 정책인데, 호황기 유효수요의 과도한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억제성을 띤 재정정책이 병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공채소화의 촉진, 정부의 공채이자부담 경감, 기업의 금리부담 경감에 의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단기 외국자본의 유입방지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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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 [call rate]
요약
금융기관 상호간의 극히 단기의 자금대차인 콜에 대한 이자율.
본문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콜(call)이며, 이러한 금융기관간에 발생한 과부족(寡不足)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콜시장이다. 잉여자금이 있는 금융기관이 콜론(call loan)을 내 놓으면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콜머니(call money)를 빌리는데, 이럴 때 형성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한다.
콜금리는 재정자금의 동향이나 개인 기업의 현금수요 등을 배경으로 한 금융시장의 수급사정에 의해서 변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은 사실상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제해 왔다. 따라서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콜금리를 높여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콜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세우는 등 매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통화안정증권이나 국채를 시중은행과 사고 파는 방식으로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해 왔다.
그러나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RP 등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이 크게 저조하자,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정책목표금리를 콜금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바꾸고, 기준금리 목표에 맞게 7일물 RP매매를 통해 조절하도록 했다. 콜금리 목표는 운용목표금리 기능을 계속 수행하지만, 콜금리는 기준금리에 맞게 시장에서 자동 조정 되도록 하여 콜금리의 시장성 회복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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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덤핑 [金利─]
요약
은행 등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일.
본문
산업계의 자금수요가 낮고 금융이 완만해지면 금융기관은 융자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롭게 융자할 곳을 개척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를 밑도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더 프라임 또는 슈퍼 프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업의 자금수요가 미약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교섭에서 기업측이 유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금리덤핑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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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할인율 [公定割引率, official discount rate]
요약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이 보유한 어음을 할인해 줄 때 적용하는 금리.
본문
일반은행은 기업이 물건을 팔고 받은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이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사줄 때 적용하는 금리로 통화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다시 할인한다는 뜻에서 ‘재할인율’이라고도 한다.
통화관리수단으로서 공정할인율의 변경은 금융기관의 자금차입 비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비용효과와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미리 제시해 주는 공시효과를 통해 시중 실세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통화량을 크게 변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공정할인율을 인상하면 자금차입 비용의 증가와 중앙은행이 앞으로 자금공급을 줄인다는 것을 알리는 공시효과에 의해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줄이는 대신 대출을 축소하거나 보유한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필요한 지급준비금을 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의 차입이 줄어들어 시중의 통화공급이 축소된다. 반면에 공정할인율을 인하하면 시중의 통화공급은 팽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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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레스트패리티이론 [theory of interest parity]
요약
2국간의 단기금리의 차는 외국환의 현물시세(現物時勢)와 선물시세(先物時勢)의 차에 일치한다는 이론.
본문
금리평가이론(金利平價理論)이라고도 한다. 2국간에 금리차가 발생하면 금리재정(金利裁定), 즉 그 차액을 벌기 위한 국제적인 단기자금의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환율변동의 위험을 방지(hedge)하기 위해서는 선물시세로 자국통화를 환매(還買)해 두지 않으면 안 되므로 금리차뿐만 아니라 외환시세의 현물·선물의 차액까지 포함해서 채산을 세워야 한다. 이 때문에 결국 내외의 금리차와 현물·선물의 환율차가 일치하는 점에서 선물시세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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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표시 [年利表示]
요약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리의 표시방법.
본문
금리의 계산방법에는 연리 ·월리 ·일변(日邊) 등이 있는데, 이 중 연리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연 5부 주택채권은 연간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연리표시채권이라 한다. 이자율은 원금을 이자금액으로 나누는데, 이 경우 이자금액을 1년분, 1개월분 또는 1일분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표시방법이 달라진다. 연리는 1년분의 이자총액을 원금으로 나눈 것이다. 한국 금융기관의 금리표시는 과거에는 일변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연리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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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트엘리먼트 [grant element]
요약
원조조건의 유연성을 표시하는 지표.
본문
개발원조위원회가 채택한 원조조건의 유연성을 표시하기 위한 지표로, 각각의 원조가 개발도상국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정해졌는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개념으로 증여등가비율 또는 원조조건 완화지수라고도 한다. 그랜트 엘리먼트는 차관금액에서 원금과 이자의 반환액을 일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제한 것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하는 자금은 전부 경제협력이라 불린다. 정부자금을 포함하여 민간자금, 직접투자도 경제협력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중 그랜트 엘리먼트가 25% 이상인 원조를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라 한다.
그랜트 엘리먼트 100% 증여는 완전한 원조를 의미한다. 차관의 경우에 원조자금의 반환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금리가 낮을수록 원조의 성격이 강하다. 원조자금에 대한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길수록 유연성 지표는 높아지며, 반대로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지표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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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효과 [leverage effect]
요약
타인자본을 이용한 자기자본이익률의 상승효과.
본문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지렛대효과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자기자본으로 10억 원의 순익을 올리게 되면 자기자본이익률은 10%가 되지만, 자기자본 50억 원에 타인자본 50억 원을 도입하여 10억 원의 순익을 올리게 되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가 된다.
타인자본을 사용하는데 드는 금리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타인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타인자본을 과도하게 도입하면 경기가 어려울 때 금리부담으로 인한 도산 위험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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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온시스템 [add on system]
요약
대부금에 대한 변제를 월부 ·연부 등의 할부방식에 의해 약정할 때의 금리계산 방식.
본문
이 방식에 따르면 대부 원금이 최종 변제기일까지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차주(借主)가 필요로 하는 차입액에 금리와 기간을 곱하여 이자액을 계산하고, 필요 차입액과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부한 것으로 하여, 매회 변제액은 대부액(필요 차입액과 이자액의 합산)을 변제 횟수로 나눈 것이 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리 10 %로 차입한다면 2년간의 이자액은 20만 원이 되고, 이를 원금과 합산한 120만 원을 24등분 한 5만 원이 매월의 변제액이 되어 실효금리가 상당히 높아진다(약 l.9배). 미국에서 시작된 방식으로서, 소비자금융·주택금융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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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이익률 [自己資本利益率, return on equity]
요약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
본문
경영자가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기자본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산출방식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치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익률이 10%라면 주주가 연초에 1,000원을 투자했더니 연말에 100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이다.
기간이익으로는 경상이익, 세전순이익, 세후순이익 등이 이용되며,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의 순자산액의 단순평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간 중에 증·감자가 있을 경우 평균잔고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간 중에 증·감자가 없었다면 기초잔고를 이용해도 된다.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으로 주가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투자지표로 활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자본이익률이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투자자금의 조달비용을 넘어서는 순이익을 낼 수 있으므로 기업투자의 의미가 있다. 시중금리보다 낮으면 투자자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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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평형세 [金利平衡稅, interest equalization tax]
요약
미국이 국제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에의 투자에 대하여 과하던 세.
본문
이자평형세(利子平衡稅)라고도 한다. 1963년 7월 제35대 대통령 J.F.케네디가 제안하여 1964년 9월부터 발효되었다.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아서 미국의 투자가들이 고리(高利)의 외국 증권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이것이 미국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외국 사이의 금리를 평형되게 하고 미국 국내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외채(外債)의 기채(起債)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내용은, 미국인이 특정국가의 주식이나 3년 이상의 외국증권을 취득하였을 때, 또한 은행 등이 1년 이상의 대외대부채권(對外貸付債權)을 취득하였을 때에 그 총액에 대하여 기간에 따른 누진세(累進稅)를 과한다. 세율은 기간에 따라 최저 1.05 ~15%인 데 비해, 주식은 일괄 15%로 되어 있다. 원래 1965년까지의 시한입법(時限立法)으로 법제화되었으나 국제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후로 몇 차례 연장되다가 1974년 4월 1일에 철폐되었다. 이 세는 원칙적으로 선진국(캐나다 제외)으로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증권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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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 [單利, simple interest]
요약
원금(元金)에 대하여서만 붙이는 이자.
본문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 대해서만 일정한 시기에 약정한 이율(利率)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리 계산방법이다. 이때 발생되는 이자는 원금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자에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환기간까지 원금과 이율의 변동이 없으면 일정한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율은 언제나 같다. 원금 S, 기간 n, 이율 r일때 이자 P는 P=Snr로 나타낸다.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고 이것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인 복리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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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스온리정책 [bills only policy]
요약
공개시장조작(操作)의 대상이 되는 국채(國債)를 재무성 증권에 한정한 미국의 정책.
본문
이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후에 걸쳐 행하여졌던 국채가격 지지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났으며, 1953∼1961년에 실시되었다.
연방준비당국은 전후에도 재무성의 요청으로, 국채의 시장가격 하락과 이율의 상승을 막기 위해 국채의 가격하락 방지조작을 하였는데, 이 조작은 전후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융긴축정책과는 상반되었다.
그래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953년 3월에, 공개시장조작을 은행준비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금융정책 목적에만 도움을 주게 한다는 방침하에, 국채시장에 혼란이 생겼을 경우 외에는,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을 단기국채(短期國債)에 한정한다는 취지를 공표하였다. 그 대상에 재무성증권(3개월짜리)이 뽑힌 것은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거래액이 가장 많아 국채시장에 끼치는 충격이 가장 적기 때문에 국채시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주요한 논거였다.
빌스온리정책은 중·장기 자금시장에 대한 영향이 약한 점 등, 많은 비판 속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61년 1월 케네디정권이 들어서면서 금리구조에 개입하는 이중금리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그해 2월 빌스온리정책을 한때 중지하였고, 12월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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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마진 [預貸─]
요약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
본문
금융기관이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에 지불한 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이다. 대출금리가 높고 예금금리가 낮을수록 예대마진이 커지고 금융기관의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대출금에는 현금뿐 아니라 카드대출·당좌대출 등이 포함되며, 예수금(豫受金:미리 받은 돈)은 원화예수금·수입부금·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등을 합한 후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과 콜자금을 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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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위센베르흐 [Willem Frederik Duisenberg, 1935.7.9~2005.7.31]
요약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 네덜란드 은행 총재를 거쳐 유럽중앙은행(ECB) 초대 총재를 지낸 경제학자이다. 유럽연합(EU)의 단일통화인 유로의 도입을 주도했다.
별칭 미스터 유로, 통화정책의 귀재, 빔 다위센베르흐
국적 네덜란드
활동분야 경제·정치
출생지 헤렌벤
본문
별칭인 빔 다위센베르흐(Wim Duisenberg)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35년 7월 9일 헤렌벤에서 태어나, 흐로닝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뒤, 1965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네덜란드 중앙은행인 네덜란드은행에 몸담아 몇 년 동안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활동하였다.
이어 암스테르담대학교에서 거시경제학을 강의한 뒤, 1973년부터 1977년까지 네덜란드 재무부장관을 지냈다. 그후 민간은행인 라보뱅크 부회장을 거쳐,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네덜란드은행 총재를 지냈다. 이 기간에 그는 낮은 금리정책으로 네덜란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고, 1998년에는 독일의 지지로 유럽중앙은행(ECB) 초대 총재가 되었다.
2003년 9월 총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네덜란드은행 총재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물가안정과 저금리, 낮은 실업률과 고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인플레이션 방어에 역점을 두는 신중한 통화정책을 펼쳐, 재임 당시 ECB의 금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신중한 통화정책이 오히려 유로 존(zone) 국가들의 성장을 둔화시켰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았다.
2003년 1월에는 유럽연합(EU)의 단일통화인 유로의 도입을 주도해, 이때부터 '미스터 유로', '통화정책의 귀재'라는 별칭을 얻었다. 재임 중 친독일적이라는 이유로 프랑스의 견제를 받기도 하였는데, 2005년 7월 31일 자신의 집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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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中途償還手數料]
요약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
본문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 간 고객이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되기도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측에서도 별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아 버리면 금융기관 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모두 갚았을 때, 금융기관은 남은 기간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면서도 다른 고객들의 예금이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으로, 선진국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체제 이전인 1996년까지만 해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이후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중도에 갚아 버리는 고객들이 많아지자 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채택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1999년을 전후해 외환·신탁·하나은행을 비롯해 삼성·대한·교보생명, 삼성·LG화재 등 대형 보험회사들도 이 제도를 채택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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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케줄링 [rescheduling]
요약
만기된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본문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나라가 상환시기를 당초 계약보다 뒤로 미루는 것으로 채무상환연기 또는 채무재조정이라고도 한다. 채권국에 대해 상환연기를 요청하고 채권자가 인정하면 성립된다.
상환기간이 당초 합의한 것보다 연장되어 원금이 보다 장기로 상환되며 금리도 당초 합의한 수준을 유지하나 대출자는 기회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상환기간 연장 외에 채권국으로부터 새로운 융자를 받아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리파이넌싱(refinancing:재융자)이라고 한다.
대출자측에서 보면 채무자의 파산을 피하기 위한 신규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일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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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피셔효과 [國際─效果, international fisher effect]
요약
이자율의 차이가 환율의 기대변동율과 같은 것.
본문
두 나라의 금리차이는 두 나라 통화간의 예측되는 환율변동과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효과에 의해 투자자들은 예상되는 환율변동을 충분히 상쇄할 만한 높은 이자율이 보상되지 않는 한 평가절하된 통화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없다면 위험중립형의 투자자들은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곳에 자금을 운용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이자율이 동일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국가로 자금을 이동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효과에 따르면 양국간 이자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높은 이자율의 이점이 외환거래에 따른 손실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동하리라고 기대되는 경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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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산 [利子算]
요약
금전·재화의 대차관계에 있어서의 이자 계산법.
본문
일상생활에서는 금리체계에 포함되는 여러 각도의 이자, 즉 대출이자·증권이율·예금이자 등이 있으며, 더욱이 복리계산의 경우에는 명목이율과 실효이율(實效利率)과의 차이 등도 있다. 그러나 보통 이자산으로는 기본적 형태의 단리법(單利法)·복리법(複利法)·일변(日邊)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원금이 일정한 경우 맡겨둔 기간에 비례하여 얻어지는 이자를 단리라고 하며, 원금 a원, 이율 r, 기간 n(연리이면 연수, 월리이면 월수)일 때 이자 b원은 b=arn이 되고, 원리합계 A=a+b=a(1+rn)이 된다. 또 기간마다 이자를 산입하는 것이 복리인데, 그 원리합계는 A=a(1+rn)이 된다. 또한 이자산은 비율산의 비율이 이율로 된 것이므로 비율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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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준비율조작 [預金準備率操作]
요약
중앙은행이 행하는 금융정책으로, 예금준비율을 상하로 조정함으로써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예금량 및 신용의 조절을 도모하는 것.
본문
예금준비율의 고저(高低)는 금리정책과 함께 중요한 금융통제의 수단이며, 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은 은행의 수익면과 금융통제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한국은행법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이 유지하여야 할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예금지급준비율은 정기예금과 저축성예금의 경우에는 각각 10 %, 요구불(要求拂)예금의 경우에는 20 %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금지급준비금 중 25 % 까지는 한국은행권으로 보유할 수 있다. 예금지급준비는 직접적으로는 중앙은행에 대한 예금을 들 수 있으나, 간접적으로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예금, 콜론(call loan), 국채 등을 2선(線) ·3선 준비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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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 [總額限度貸出]
요약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본문
1994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이전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실적에 따라 무제한으로 자동재할인 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이 제도의 시행 이후에는 한국은행의 대출총액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대출실적을 취합하여 사전한도를 배정하는 식으로 전환하였다.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크게 낮은 연 3%이며, 대출기간은 3개월이다.
1996년 11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지준율(支準率) 인하시 이에 따른 초과유동성 흡수를 위하여 총액대출한도를 3.6조 원으로 감축하기도 하였으나, 1997년 하반기 들어서는 외환·금융위기와 신용경색(信用梗塞)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 4조원을 증액하였으며, 최종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하는 각종 특별대출(特別貸出)을 도입·지원하는 한편 총액한도대출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적용은 분기한도 범위 내에서 매월 금융기관별(金融機關別)·지점별(支店別) 총액한도를 구분하여 운용하며 필요시 총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한도(豫備限度)를 설정한다. 2000년 4/4분기의 총액대출한도는 7조 6000억 원이며,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는 5조 4457억 원, 지점별 총액한도는 2조 1543억 원이다.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를 살펴보면 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 취급실적과 자금운용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배정하는데,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도입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해서는 1조 원 범위 내에서 동 대출 평잔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는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의 평잔과 신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비례배분한다.
또한 벤처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보다 1.3배를 우대하여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자금운용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반영한다. 이때 평가결과가 부진한 은행은 총액대출한도 배정액의 일정비율(20∼30%) 해당액을 차감하며 이를 우수은행에 전액 재배정한다.
지점별 총액한도의 경우 한국은행 각 지점장은 배정받은 지점별 총액한도의 50%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운전자금 평잔을 기준으로 비례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지점장이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한 자체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이때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금융기관별 총액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은 제외)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각 지점별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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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시장 [外國換市場, foreign exchange market]
요약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본문
외환시장이라고도 한다. 외국환은행 ·무역업자 ·일반 거래업자(개인) ·환중개업자 등으로 구성되며, 외환거래는 크게 나누어 대(對)고객거래와 은행간 거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좁은 뜻으로 해석하여 외국환 은행간의 외국환거래가 행하여지는 곳을 뜻한다. 따라서 후자에는 외국환은행 ·중앙은행과 환중개업자(exchange broker)로 그 당사자가 국한되나, 전자의 경우는 그 외에도 수출입업자를 비롯한 운수 ·보험 ·창고업자 등과 이민자 ·여행자 및 투기업자까지도 포함된다.
외국환 시장의 형태로는 구체적인 장소나 건물을 가지지 않고 당사자가 전화나 텔렉스를 통해 거래하는 영미식(Anglo-American system)의 일반시장(open market)과, 일정한 시각 ·장소에 당사자가 매일 모여서 거래를 성립시키는 대륙식(continental system)의 환거래소(exchange bourse)방식이 있다.
외환시장에서 성립하는 외국환시세는 바로 도매시세와 같은 것이므로, 각 외국환은행에서는 이 ‘시장시세’를 기초로 하여 금리 ·수수료 등을 고려해 각종 대고객 외국환시세를 정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영미식을 따르고 있었으나 1972년부터는 일반시장과 환거래소 방식의 두 가지 형태를 병용한 고정환율제를 써오다가, 1980년에서야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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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고 [円高]
요약
국제 환시세(換時勢)에서 일본 화폐인 엔(円)의 가치가 오르는 것.
본문
엔화가 국제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에 비하여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수출입가격에 영향을 주어 일본의 대외수출이 저조해진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외국환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엔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엔고가 되면 일본의 수출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수출거래가 부진하게 되고,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은 인하되어 수입거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엔고가 되었음에도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내수(內需)가 회복되지 않아 기업의 노력으로 수출비용을 줄이는 한편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수출하기 때문이다.
또 엔고의 영향으로 수입거래가 유리해져 수입이 증가하여야 하는데도 제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내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수입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국내의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엔고에 의한 메리트가 소비자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엔고와 관련하여 외화의 급증을 막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잡는 데 목적을 두고 수차례 엔고대책을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1999년 7월 23일 엔화가 달러당 116엔대까지 오르자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총리는 각료회의를 열어 엔고대책을 논의하였다.
엔고가 한국에 미치는 파장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일부 대기업에게는 가격경쟁에 유리해져 수출증가의 기회가 되지만,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적자폭(赤字幅)이 커져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며 기술개발촉진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다가온다. 1980년대 중반 우리 경제가 큰 도약을 할 수 있었던 대외환경 가운데 일본의 엔고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국제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쟁하던 품목에 대해서는 엔고의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나라 상품의 시장지위를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대미ㆍ대일 수출물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앞당기는 등 기회선점의 기회가 되었다.
그 당시 일본이 엔고로 자국통화의 강세를 표현하였던 것은 달러와의 환율을 자국통화 중심으로 표시함으로써 엔화를 세계적인 통화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999년 9월 2일 현재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9엔대로 급등하고 미국의 주가는 연일 떨어지는 등 세계경제 흐름이 급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엔 강세가 당분간 계속되고 장기적으로는 달러당 100엔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엔화 급등의 원인은 미국이 금리를 재인상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본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올해 환율수준을 120엔으로 상정하고 계획을 세웠던 일본기업들은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전기·전자·자동차 업체들이다. 이번 엔고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뚜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엔고와 반대되는 개념의 엔안(円安)은 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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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複利, compound interest]
요약
금전대차에서 변제기에 지급받을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여 다시 또 이자를 낳게 하는 일.
본문
중리(重利)라고도 한다.
복리를 금지하는 법제(예를 들면, 독일 민법·스위스 채무법 등)도 있으나, 한국 민법에는 복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복리계약)에 의하여 복리를 낳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계약이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무효가 되는 수가 있고(민법 104조), 산입(算入) 후의 원리합계와 산입 전의 원본과를 비교한 초과액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연 4할)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이자제한법 1∼3조). 이자가 연체된 경우 당사자간에 복리산입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연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한편 복리는 일정기간의 기말(期末)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여 계산하는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금 A, 이율 r, 기간 n일 때, 복리법에 의한 원리합계(元利合計) S는 S=A(1+r)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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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리(國際金利) international interest rates
금리(金利) interest (on money)
금리 생활자(金利生活者) a rentier《프》
금리 인상(金利引上) a rise in the rate of interest
금리 인하(金利引下) a fall in the rate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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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金利]
[명사]<경제> 빌려 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
공정금리 [公定金利]
<경제> =공정 이율.
국제금리 [國際金利]
<경제>
1 외국의 금리.
2 런던이나 뉴욕 같은 국제 금융 중심지에서 통용되는 금리.
금리생활 [金利生活]
[명사][북한어] 기업 운영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다만 은행에 예금한 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또는 고리대금으로 살아가는 생활.
금리재정 [金利裁定]
<경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때 금융 시장 내의 금리 차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일. 국제간의 금리 차를 노리고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도 이에 포함된다. ≒이자 재정.
금리정책 [金利政策]
<경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간접적으로 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 변동을 조정하는 정책.
금리체계 [金利體系]
<경제> 한국은행의 공정 비율 또는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예금 금리나 사채(社債)·금융채의 이율·콜 금리 따위가 서로 견제하면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체계.
금리협정 [金利協定]
<경제> 시중 은행 간에 금리의 최고·최저 한도를 의논하여 정하는 일.
단기금리 [短期金利]
<경제> 상환 기한이 짧은 단기 대출에 대하여 지불되는 이자.
대출금리 [貸出金利]
<경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법정금리 [法定金利]
<법률> 법률로 정해진 금리.
선별금리 [選別金利]
<경제> 거래선(去來先)이나 자금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금리.
시중금리 [市中金利]
<경제> 일반 시중 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대출 금리와 할인율.
실질금리 [實質金利]
<경제> =실효 금리.
실효금리 [實效金利]
<경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 대부금에 대한 금리 이외에 정기 예금 따위를 포함한 금리를 이른다. ≒실질 금리.
우대금리 [優待金利]
<경제> 은행이 선정한 신용 있는 특정 기업체에 적용하는 낮은 금리. 보통 일반 대출 이자율보다 낮다.
장기금리 [長期金利]
<경제> 갚아야 할 기한이 1년 이상인 대출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 또는 그 비율.
표면금리 [表面金利]
<경제> 금융 기관이 자금을 대출하거나 어음을 할인할 때에 공표하는 금리.
표준금리 [標準金利]
<경제>
1 시중 은행에서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
2 =프라임 레이트.
금리생활자 [金利生活者]
<사회>
1 다른 직업 없이 주식 배당금, 채권, 은행 예금, 고리대금 따위의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
2 집세, 땅세, 연금 따위의 불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금리자유화 [金利自由化]
<경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을 금융 시장 자율에 의하여 조절되게 함.
금리평가설 [金利平價說]
<경제> 두 나라 사이에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율 차이는 두 나라 사이 이자율의 차이에 비례한다는 이론.
금리현실화 [金利現實化]
<경제> 사채(私債)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이자 제한법 따위를 개정하여 금융 기관의 금리를 현실적으로 알맞게 조절하는 조치. 1965년 9월 3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재할인금리 [再割引金利]
<경제> 어음을 재할인 받을 때에 적용되는 공정 금리.
금리생활국가 [金利生活國家]
[명사][북한어]<정치> 채무를 주어서 채무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제국주의 시기의 부패한 자본주의 국가.
금리재정거래 [金利裁定去來]
<경제> 국제간에 금리 차가 있을 때 금리가 낮은 나라로부터 높은 나라로 단기 자금을 돌려 금리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
시장금리연동형예금 [市場金利連動型預金]
<경제> 재정 경제부 증권 금리와 연동하여 금리가 변화하는 정기 예금. 1978년에 미국의 은행들이 도입하였다. ≒엠엠시(MMC).
제로금리정책 anma99 2004.10.08 14:23 조회 4,724
1999년 2월 12일 일본은행은 콜금리를 0.25∼0.15% 전후로 인하한 데 이어 3월 콜시장에 다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렸다. 이 같은 일본은행의 초저금리정책은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제로금리 정책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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